자영업자실업급여

“자영업자실업급여”는 자영업자의 비자발적 폐업에 대비하여 생계를 안정시키고 취업·창업 지원을 통해 고용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

선정 기준

실업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 제69조의3)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의 사업주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고용보험법제69조의3, 시행규칙제115조의3)

  • 자영업자 폐업
  • 비자발적 폐업

※ 매출액 감소요건: 6개월 연속적자,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대비 20% 감소, 3분기 연속감소 중 1가지 요건 충족시 해당

신청 방법

고용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
실업급여 신청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실업급여 신청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폐업확인서류

지원 내용

고용보험 가입(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장이거나 50인 미만인 근로자의 사업주 중 가입을 희망하는 사업주
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으로, 보수액에 따라 실업급여가 달라집니다.

등급별기준보수액월보험료
1등급1,820,000원40,950원
2등급2,080,000원46,800원
3등급2,340,000원52,650원
4등급2,600,000원58,500원
5등급2,860,000원64,350원
6등급3,120,000원70,200원
7등급3,380,000원76,050원

실업급여 지급(고용보험법 제4절 실업급여 적용)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기초일액의 60%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1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지급 일수
01년이상~03년미만120일 지급
03년이상~05년미만150일 지급
05년이상~10년미만180일 지급
10년이상210일 지급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가입)
고용지원센터(실업급여 신청)

신청 기간
접수기관별 상이

전화 문의
고용보험 가입(1588-0075)
실업급여 신청(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