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당장 쓸 생계비가 부족해서 먹거리, 잠자리가 걱정될 때 긴급 자금 지원으로 소중한 가정을 지켜드립니다. 우리 가족에게 발생한 위기의 순간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신청하면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신청 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실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심한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신체정신학대, 유기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 가정폭력, 성폭행 등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폐업으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으로 인하여 소득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생계 곤란, 유기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
    • 단전된 때
    • 복지사각지대, 통합사례관리, 자살고위험군 등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타법률
    • 전세사기 피해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선정 기준

재산: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794,010원
    • 2인 가구 2,949,494원
    • 3인 가구 3,769,015원
    • 4인 가구 4,573,330원
    • 5인 가구 5,331,144원
    • 6인 가구 6,408,60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692,717원씩 증가

    금융: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한 금액에 600만 원 합산한 금액 이하
    1인 가구 8,392천 원, 4인 기준 12,097천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 방법

    시군구청,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 신청

    신청 형태

    현금 지원

    신청 내용

    지원 대상: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지원 기준: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지원 내용: 식료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현물 지원

    • 1인 가구: 0,730,500원
    • 2인 가구: 1,205,000원
    • 3인 가구: 1,541,700원
    • 4인 가구: 1,872,700원
    • 5인 가구: 2,186,500원
    • 6인 가구: 2,485,400원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기타구비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 확인에 따라 상이



    주의 사항

    생계급여 중복혜택 불가

    처리절차

    1. 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2.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3.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접수 기관

    시군구청, 주민센터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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