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쓸 생계비가 부족해서 먹거리나 잠자리가 걱정될 때 긴급 자금 지원으로 소중한 가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발생한 위기의 순간에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 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신청 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실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심한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신체정신학대, 유기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 가정폭력, 성폭행 등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폐업으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으로 인하여 소득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생계 곤란, 유기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
- 단전된 때
- 복지사각지대, 통합사례관리, 자살고위험군 등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타법률
- 전세사기 피해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선정 기준
재산: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794,010원
- 2인 가구 2,949,494원
- 3인 가구 3,769,015원
- 4인 가구 4,573,330원
- 5인 가구 5,331,144원
- 6인 가구 6,408,60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692,717원씩 증가
금융: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한 금액에 600만 원 합산한 금액 이하
1인 가구 8,392천 원, 4인 기준 12,097천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신청 방법
- 시군구청,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 신청
신청 형태
- 현금 지원
신청 내용
지원 대상: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지원 기준: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지원 내용: 식료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현물 지원
- 1인 가구: 0,730,500원
- 2인 가구: 1,205,000원
- 3인 가구: 1,541,700원
- 4인 가구: 1,872,700원
- 5인 가구: 2,186,500원
- 6인 가구: 2,485,400원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구비서류
1.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기타구비서류
2.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 확인에 따라 상이
주의 사항
생계급여 중복혜택 불가
처리절차
1. 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2.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3.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주민센터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