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환경 조성에 도움을 드립니다.
담당 부서 | 문의처 | 지원 주기 | 제공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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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 1회성 | 바우처, 현금, 이용권 |
첫만남이용권 신청 및 지원

지원 대상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지원 내용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 지원금액: 24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경우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 1. 원칙: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
- 2. 예외: 수급 아동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경우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해당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및 접수
온라인 신청
우편 신청: 여성 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 내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구비 서류
- 신분증
- 대리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지급 시기(지급일)
04월 01일부터 출생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200만원 충전
사용처(사용 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온/오프라인 유통 매장에서 지원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
- 유흥업소(일반주점, 유흥주점), 사행업종(복권방),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성인용품 업종, 레저업종(노래방),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사용 기간(기한일)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아동 출생일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
지원 형태
바우처, 현금, 이용권
전화 문의
출산정책과(129)
접수 기관
해당지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