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담당 부서 | 문의처 | 지원 주기 | 제공 유형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9 | 1회성 | 바우처, 현금, 이용권 |
신청 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지원 내용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 지원금액: 24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경우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해당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및 접수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첫만남이용권 검색어 입력한 후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우편 신청: 여성 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 내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구비 서류
- 신분증
- 대리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급 시기
04월 01일부터 출생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200만원 충전
사용 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지원금으로 구매 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
-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사용 기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아동 출생일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
지원 형태
바우처, 현금, 이용권
전화 문의
출산정책과(129)
접수 기관
해당지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