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LPG, 등유,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

신청 대상

소득기준과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 특성기준: 주민등록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가족)이 다음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중증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희귀질환자
  • 임산부: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 여성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를 지원 받은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
(중지사유: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이상
하절기055,700원073,800원090,800원117,000원
동절기254,500원348,700원456,900원599,300원
총액310,200원422,500원547,700원716,300원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희망하는 세대에 한해 바우처 당겨쓰기 제도
하절기 사용 후에 남은 잔액은 동절기 사용 가능

  • 1인 가구: 하절기 055,700원 + 동절기 254,500원 = 310,200원
  • 2인 가구: 하절기 073,800원 + 동절기 348,700원 = 422,500원
  • 3인 가구: 하절기 090,800원 + 동절기 456,900원 = 547,700원
  • 4인 이상: 하절기 117,000원 + 동절기 599,300원 = 716,30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구비 서류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최근에 납부한 요금고지서

대리신청

  • 대리인의 신분증
  • 대상자의 위임장

접수 기관

주민센터

전화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지원 형태

이용권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1. 신청 단계

  •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지원 대상자는 대리 신청 가능

2. 선정 단계

  •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 선정 후 결정 사실 통보

3. 지급 단계

  • 시군구에서는 대상세대와 지원금액의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사용요금차감) 2가지 방식 발급

4. 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 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5. 사후 관리

  • 시군구, 전담기관, 공급자 간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신청안내

    신규 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정보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 신청: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동 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는 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면 자동 신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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