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LPG, 등유,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소득기준과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 특성기준: 주민등록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가족)이 다음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중증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희귀질환자
- 임산부: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 여성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를 지원 받은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
(중지사유: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
---|---|---|---|---|
하절기 | 055,700원 | 073,800원 | 090,800원 | 117,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310,200원 | 422,500원 | 547,700원 | 716,300원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희망하는 세대에 한해 바우처 당겨쓰기 제도
하절기 사용 후에 남은 잔액은 동절기 사용 가능
- 1인 가구: 하절기 055,700원 + 동절기 254,500원 = 310,200원
- 2인 가구: 하절기 073,800원 + 동절기 348,700원 = 422,500원
- 3인 가구: 하절기 090,800원 + 동절기 456,900원 = 547,700원
- 4인 이상: 하절기 117,000원 + 동절기 599,300원 = 716,30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구비 서류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최근에 납부한 요금고지서
대리신청
- 대리인의 신분증
- 대상자의 위임장
접수 기관
주민센터
전화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지원 형태
이용권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1. 신청 단계
-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지원 대상자는 대리 신청 가능
2. 선정 단계
-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 선정 후 결정 사실 통보
3. 지급 단계
- 시군구에서는 대상세대와 지원금액의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사용요금차감) 2가지 방식 발급
4. 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 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5. 사후 관리
- 시군구, 전담기관, 공급자 간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신청안내
신규 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정보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 신청: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동 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는 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면 자동 신청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