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 환자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와 관리함으로써 증상 호전 및 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정부에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 대상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중복혜택 불가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 긴급복지의료지원 - 장애인의료비지원(약제비만 지원)
신청 조건
연령기준, 치료기준, 진단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치매 진단을 받은 치매 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치매 환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신청 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최대 3만원(연간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항목 제외
신청 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
※ 타 지역 주민의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
필요 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 치매약이 포함된 병원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본인명의자의 입금통장사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주의 사항
- 신청일 이후 해당 월에 발생한 치료관리비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 매 2년마다 자격 심사 후 지원 여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의료비 지원 사업과 중복 혜택은 불가능합니다.
접수 기관
- 보건소
신청 기간
- 상시 신청(연중 수시 접수 가능)
지원 형태
- 현금 지급
전화 문의
-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