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담당 부서문의처지원 주기제공 유형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1291회성바우처, 현금, 이용권

신청 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지원 내용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 지원금액: 24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경우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해당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및 접수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첫만남이용권 검색어 입력한 후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우편 신청: 여성 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 내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구비 서류

  • 신분증
  • 대리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급 시기

04월 01일부터 출생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200만원 충전

사용 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지원금으로 구매 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

  •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사용 기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아동 출생일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


지원 형태

바우처, 현금, 이용권

전화 문의

출산정책과(129)

접수 기관

해당지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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