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국민의 고혈압 및 당뇨병 건강관리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고혈압 및 당뇨병을 예방, 관리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서는 2007년부터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대 사망원인 중에 7개가 만성질환(증상이 오래 지속되어 잘 낫지 않는 병)이며, 특히 고혈압, 당뇨병의 진료비 지출은 상위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서비스”란?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서비스는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인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지속치료 및 자가관리 역량을 향상시켜 뇌졸중, 심근경색증 등 합병증 예방과 의료비 절감을 도모합니다.
신청 대상
- 필수 대상: 만 65세 이상 1차 의료기관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교육, 알림 상담 등 서비스 제공
- 단, 외국인일 경우 건강보험가입자만 해당
- 권고 대상: 만 30세 이상부터 만 64세 미만까지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에게 의료 교육, 알림 상담 등 서비스 제공
선정 기준
- 사업지역(서울 성동구 등 19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만 30세 이상 1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
사업지역(19개 시군구)
- 서울 성동구
- 울산 중구
- 광주 광산구
- 세종시
- 경기 광명시
- 경기 남양주시
- 경기 하남시
- 경기 부천시(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 경기 안산시(단원구, 상록구)
- 강원 동해시
- 강원 홍천군
- 전북 진안군
- 전남 목포시
- 전남 장성군
- 전남 여수시
- 경북 경주시
- 경북 포항시(남구,북구)
- 경남 사천시
- 제주(제주시, 서부 및 동부)
신청 방법
- 사업지역(19개 시군구) 참여하는 1차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내용
- 65세 이상 의료비 지원으로 연간 최대 42,000원~66,000원 지원
- 진료비 1,500원/월 지원
- 약제비 2,000원/월 지원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접수 기관
- 고혈압, 당뇨병 등록 및 관리하는 의료기관/약국/보건기관
전화 문의
- 해당 지역 보건소
신청 유형
- 서비스(의료)
소관 기관
- 질병관리청 발표